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수령 종류, 이제 곧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 정확하게 어떻게 수령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밑의 내용을 확인 후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을겁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수령종류

    퇴직연금이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설명할 연금형식으로 수령을 받는 방법인데 총 3가지로 확정 급여, 확정 기여,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퇴직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외부기관에서 적립 후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리해주는 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회사들은 대부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사에서 퇴직금을 위탁 후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떼 먹힐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퇴직연급제도가 의무화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밑의 설명할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이미 정해져 있어 기관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어 손실의 위험은 없지만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측으로 돌아가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 수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확정 급여형은 중도에 미리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 조건에 한하여 알아볼 수 있지만 꽤나 까다로운 편에 속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관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 운영방식은 근로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큰 쪽을 선택하거나, 별도의 본인 부담 추가금을 넣어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이 운용하다 보니 손실 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로지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 확정급여형과 다르게 중도에 100% 인출이 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 명의로 등록된 퇴직계좌로 이직 또는 퇴직을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 활용이 가능한 근로자 주체 방식입니다.

    • IRP계좌 해지 시 일시 수령이 가능하고 반대로 한 달에 한번 연금식으로 수령이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가 발생하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 부과는 미루어지며 기본 세금에서 30% 감면된 금액을 제외하여 수령합니다.

    • 개인이 직접 기관과 운용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편이며, 개인의 계좌로 개설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적립과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 필요서류

    1. 확정급여형 : 급여지급 신청서

    2. 확정기여형 : 퇴직 전 급여내역서, 퇴직 사실 증명자료

    3. 개인형 퇴직연금 : IRP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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