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받으셨나요?

    처음 받아보신 예비군0년차 분들은 많이 어리둥절 하실껍니다.

    이게 동원훈련을 오라는건지 뭔지 모르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병력동원소집과 예비군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작전이나 부대편성을 위해서 필요한

    병력들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집을 뜻 합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 닥치면

    군복입고 뛰어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입영부대별로 지방병무청장이 전시에 소집할 대상을

    평상시 지정관리하고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평상시에 교부하는 전시대비통지서 입니다.

    훈련 통지서와는 따로 구분되니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예비역과 군사교육소집을 끝낸 보충역.

    병역법 제 66조 규정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자가 됩니다.

     

    전시대비통지서

     

    비상사태시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예비군은 선포와 동시에 통지서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동원훈련

     

    보통 예비군 동원훈련은 3월부터 실시 됩니다.

    자세한 훈련 일정은 2월 말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원훈련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동원지정

     

    최근 전역한 예비군 적격자를

    동원지정시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간부는 1~6년차, 병사는 1~4년차로

    군소요를 충원하며 유사시 신속한 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을

    동원지정 합니다.

     

    하지만 군소요, 지역별 인원분포 불균형으로

    조건에 맞는 대상이 없는 상황은

    유사 또는 비적소 특기자가 지정 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수령방법

     

    꼭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뉴 중 병무민원을 클릭하고

    동원/예비군으로 들어가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모바일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들이 불편하다면 스마트폰 모바일 통지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모바일 통지서 사용중 입니다)

     

    모바일 통지서

     

    모바일 통지서 수신동의를 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탈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 이메일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순서로 들어가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숙지사항

     

    분홍색상의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입영해야 하는 통지서 입니다.

    동원지정해제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하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필수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소집장소와 소집시간 입니다.

    본인이 지정해제가 될 시에 이메일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비군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로 존재하는 병력입니다.

    현역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군 경험과 감각이 잊혀지기 때문에 능력유지를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훈련을 받는것이 예비군 훈련입니다.

     

    예비군훈련은 년차에 따라 훈련량이 다르고

    동원지정이다, 동원지정이 아니다에 따라

    훈련받는 방법이나 시간이 달라집니다.

     

    지정, 미지정은 매년 변동사항이 생기며

    관할 사단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비군 7~8년차가 된다면 실질적인 훈련은 하지 않고

    전화연결 정도로 연락망 유지가 되고있는지 확인 하는 정도가

    대부분 입니다. 6년차까지 훈련을 다 받지 못한 훈련은

    이 시기에 보충훈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비군훈련 미참가 벌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비군훈련

    참가하지 않고 가지않으면 어떻게 되나 입니다.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초범이면 몇십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지만 재범일 경우부터

    벌금이 몇백만원 단위로 올라가거나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더라도 예비군훈련이 사라지는것이 아닌

    벌금을 내고 안받은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미수령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거주불명 신고가 들어가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일반 병 전역자 기준으로

    1~4년차 동원미지정자는 4일 총 32시간이며

    동원지정자는 입영훈련 2박 3일 총 28시간입니다.

     

    5~6년차의 동원미지정자는 전, 후반기 각 6시간해서 총 12시간 입니다.

     

    학생예비군의 경우 방침일부보류 훈련이라고 하여 8시간이 됩니다.

     

    간부 전역자의 기준으로

    1~6년차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기본차수는 2박3일 입영이며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으로 2박3일간 훈련받습니다.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한 해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1~4년차 예비군들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게됩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게되면 지정된 부대에 소집되어

    2박 3일간 이영해 현역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며

    모든 훈련을 현역병과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동미참훈련

     

    동원지정을 받지 않은

    1~4년차 예비군들이 약식 훈련통지서를 받아

    거주지의 관할 부대의 훈련장에 입소 하게되며

    하루8시간씩 4일간 출퇴근방식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과는 다르게 점심식사는 군대식이 아니며

    민간 위탁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보충역필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출신도 소집해제와 동시에

    군필자로 처리가 됩니다.

     

    소집해제 익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되며

    예를들어 12월에 소집해제가 됐다면 바로 다음달인 1월부터

    예비군 소집 안내가 오게 됩니다.

     

    보충역 또한 학생예비군은 현역 학생예비군과 동일하게

    1년에 한번 8시간만 훈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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