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은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또 다른말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있고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1~12월까지 기타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액을

    계산하여 돈을 벌며 낸 세금과 돈을 쓰며 낸 세금은

    얼마인지 파악 후 급여에 맞게 되었는지 정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돈을 벌고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주민세 등등 돈이 빠지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사업주가 공제를 하고

    한달에 미리 내버리고

    통상적인 월급이라는 가정을 들고

    원천세를 내는 것 입니다.

     

    원천세는 우리의 월급은

    매달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총보수 또는 월급을 정해놓고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지불합니다.

     

    1년간 나라에서 받은 원천세를 보고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여 세금을

    다시 정산하고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지불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내의 회계부서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하지 않기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홈텍스 미리보기를 이용해

    내가 공제받고 채울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느정도 공제가 가능한지

    계산을 해보면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지출한 내역이 1월에서 9월까지 나와있고

    10월에서 12월은 별도로 기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통과로

    수정이 필요해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하니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기간

    연말정산은 평균적으로 1월에서 2월사이에

    진행되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1월 중순에 가능하니

    회계팀에서는 1월달에 일정을 전달 후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았다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요청받은 서류들을 준비해 회계팀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끝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로 제공하지 않는 사항은

    의료비, 월세 공제, 보청기 구입, 렌즈 구입, 교복이나 체육복,

    취학전 아동학원이나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 기준

    소득공제 대상에는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대상이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의 가족도 있거나

    이러넋들을 합쳐 적용해주는 공제를

    인적공제라고 말합니다.

     

    기본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연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연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소득공제 한도 상향

    정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국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 환급금 조회시

    2020년 연말정산에 제한하고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총 급역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문화비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로

    각각의 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최근 피해가 큰 것으로 인해 4월부터 7월 까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전체 소비금액의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졌는데 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1억2천만원 이하면 250만원

    그 이상은 200만원 까지 가능하며

    2020년은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한도가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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