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34세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준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실업자가 많은 가운데

    스스로 구직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첫 번째 : 만 18세~34세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34세를 넘더라도 군필자는 병역 기간을 인정해

    최대 5년의 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의 대상.

    기준이 되는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까지가 되는 기준이 많지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야간대학, 검정고시도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은 지원이 불가하며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 졸업 유예자, 휴학 등은

    인정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습니다.

     

    중퇴 또한 제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지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인정제는

    중퇴가 아닌 졸업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 미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주 20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중인 사업자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첫 번째 : 구직활동 계획서

    지원금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기준의

    중요한 서류이니 성의 있게 작성합니다.

     

    두 번째 :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를 최종학력으로 졸업, 검정고시자는

    개인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 가족관계 증명서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범위

    첫 번째 : 직접 하는 구직활동

    취업공고에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사용해

    본인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을 보는 것까지

    직접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 간접으로 하는 구직활동

    취업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훈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과 관련된 스터디, 서적을 구입해도

    간접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주의사항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청년 제도에도 참여하고 있다면

    동시 참여가 되는지 불가능하다면

    현재 참여 중인 프로그램이 종료 후

    지원하는 순차 참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 동시 참여란

    직업훈련의 경우만 동시 참여가

    인정되며 비슷한 제도에 참여한다면

    순위가 모두 뒤로 밀려나 지원됩니다.

     

    두 번째 : 순차 참여란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취업성공 패키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제도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 순차 참여만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 선정 후 지원금 받는 방법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출금이 불가능하며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유흥이나 도박 등 관련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로는

    예비교육 1회 차에 참석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가 발급되고 다음 달 1일에

    1회차 포인트가 지급되며 2회 차 포인트부터 

    동영상 시청과 구직활동 보고서를 확인 후

    매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 보고서는 20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21일부터 보고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미약하다면

    다음 달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거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체가 중단됩니다.

     

    보고서 미제출, 미약한 내용 기준

    보고서 미제출의 기준: 20일까지 보고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같은 단어와 문장이 반복되고 의미 없는 단어가 나열될 시

    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차로 미제출했을 때 다음 달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으며

    2차로 미제출 했을때 지원금 자체가 중단됩니다.

     

    보고서 미약한 내용 기준 :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구직활동과 관련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향후 목표와 세부계획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1차로 경고, 2차로 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3차로는 지원금 자체가 중단됩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취업이나 창업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니거나 근속 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종료됩니다.

     

    창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이 발생되면 다음 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종료됩니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창업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니 구직활동보고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유예와 취업 성공 시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거나

    질병 또는 부상,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 한 번만 6개월 범위 내에

    유예가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받는 중

    취업이 되거나 창업을 했다면 취업 성공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창업의 경우 3개월 이내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취업성공금을 신청 후 14일 이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모두 수령받은 대상자는 취업성공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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