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이 있으며

    근로빈곤층을 도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입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게 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 사업소 득공 제금과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전환되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보장기관 중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희망내일키움 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시, 군, 구 통장 사업팀이 대상자

    결정과 선정 결과를 전달합니다.

     

    평균적으로 결과는 20일 이내에 전달되며

    선정된 가입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입출금 통장 및 적금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주변에 하나은행이 없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만 15~39세 이하이며 총 근로, 사업 소득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수급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려면 일을 해야 하니

    생계 수급자로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

    근로소득 공제금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에 공제되는 소득에서 근로, 사업 소득공제를

    10만 원 추가 공제해 저축하는 형태.

     

    근로소득 장려금

    가입자인 청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장려금이 증가합니다.

    소득 10만 원당 장려금 4만 5천 원이 증가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장려금은

    52만 3000원이 한계입니다.

     

    신청 조건

     

     1. 만 15~39세 사이.

    2. 일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가구.

    3.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 중인 사람.

    4. 아동 대상 통장 외 비슷한 청년지원제도의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사람.

    단, 해지 시 본인 적립급만 수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4가지 사항 모두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며

    한 가지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

    1. 탈수급 전 본인 생사불명인 상황

    2. 압류 또는 가압류 상황

    3. 본인이 직접 포기한 상황

    4.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상황

    5. 적립 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을 미납한 상황

    6.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 사업소득이 미달인 상황

    7. 통장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상황

    또는 만기 성공 금을 받은 후 재가입한 상황

     

    위의 7가지 상황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받지 못해도 나중에 재가입은 가능하며

    사용용도 증빙을 하지 못한 상황은 지원금 수령 전

    적립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장 해지 시 증빙 금액만큼 지출한 영수증을

    가입자 본인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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