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오르는 집값과 부동산 문제로

    점점 내 집은 먼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십 년을 모아도 번번한

    내 집하나 가지는 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혼부부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에게는 더욱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느껴지는 자가 마련.

     

    어떻게 해야 내 집을 마련하고

    얼마나 벌어야 그것이 가능할지 대략

    가늠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주거문제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전세난과

    부동산 대책에 행복주택 등

    다양한 청약주택들에 관심이 몰리고

    이에 관해 잘 모르시는 사람을 위해

    행복주택 어떻게 입주하는지

    입주자격과 그에 맞는 소득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에 놓인 사람들에게 빌라, 아파트, 주택 등

    주거공간을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혜택을 행복주택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제도이며

    행복주택과 비슷한 다양한 제도가 있고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 임대료가 저렴해

    많은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소득조건과 자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시세는 평균적으로 60~80%까지

    저렴하며 입주자격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입주 신청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주공고와 신청,

    입주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작년 신청자의 평균 수입을

    통해 정해지는데 가구당 100% 이하로

    청년세대는 80% 이하, 신혼부부는 100~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적인 소득기준을 통과할 수 있으며

    청년 세대주의 조건이 80% 이하지만 그중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구 전체가 100% 이하의

    소득기준이란 것을 증명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쟁률이 적어 재공고가 올라오면 소득기준 조건을

    완화시켜 다시 공고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20~30% 정도 완화된다고 하니 실시간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알람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점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요해집니다.

    배점이란 건축되는 거주지역에 장기간

    거주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횟수도 배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1순위 2순위로 점수에 따라 측정되는 결과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아직 예비 신혼부부라면

    청첩장이나 임신 확인증 등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면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뱃속의 태아도 세대원에 포함이 되며

    신혼부부 신고기간은 7년 이내로 해야 하니

    꼭 기간 안에 증명해야 합니다.

     

    입주조건으로는 연금과 저축, 사업 등

    수입이 포함되며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료들로 평가됩니다.

     

    공고일을 시점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 소유 중인 자동차

    같은 자산을 평가하며 자격에 맞는 평가액은

    2468만 원 이하여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단, 부채에 속하는 항목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을 맞춰 신청을 하고 경쟁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현재 거주지역 또는 경제활동 중인 사업장 지역이

    분양아파트와 가까운지 거리순으로 순위가 선정됩니다.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행복주택에 당첨된다면

    45m2의 면적 기준으로 보자면

    대학생과 청년층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6~10년

    65세 이상 노인과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기간 내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만기 후 갱신

    만기가 되어 갱신을 원한다면

    처음 조건 그대로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이 초과되었다면 임대료가 최대

    140%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이

    일정 조건 이상 늘어나거나 자가를 소유했다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이상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만기 후 갱신 방법까지 알아봤으며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첨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당첨된다면

    주거에 대한 걱정은 당분간 떨쳐버려도 되고

    요즘 같은 전세난 집값 폭등 시대에

    잠시 짐을 내려놓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자가 마련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마쳐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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