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1월 정부 정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2021년으로 들어서면서 1월부터

    생후 14~35일의 영유아기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 검진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양육환경에 따라 영유아의

    성장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주기적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건강증진을 도우며

    영유아 시기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 하위가

    4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 하위 40%였던 부분을 70% 이하로

    확대하여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 안전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1 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의 2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으로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급 8,72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약 69,760원이며 주 근로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822,480원으로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스템이 2021년부터

    1학년까지 포함한 고등학교 1,2, 3학년으로

    확장되어 시행됩니다.

     

    지원하는 항목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되며 1인당 연간 대략 160만 원가량의

    학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입 합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게 되는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는 교육부의 교육복지정책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세 시세가의 80% 이하 임대료만 지불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 상세 모집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LH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달라진 1월의 정부 정책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문의를 통해

    본문 내용보다 꼼꼼하게 질문하여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