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차의 규모가 최종적으로

    9조 3천억원을 기존 계획을 넘어섰고

    결국 책정되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완료 되었고

    11일 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

    아쉽게도 이번 3차 신청 대상은 전국민이 아닙니다.

    최근 피해를 심하게 입은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취약계층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1. 피해소상공인
    2. 임차료를 감면해준 임대인
    3. 특수고용직
    4. 프리랜서
    5.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6. 법인택시기사

    위와 같이 크게 6가지 대상으로 나뉩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을 받은 업종과 더불어

    2019년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1. 집합금지어종 - 300만원

    2.5단계 또는 비수도권 2단계 격상으로 인한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혼팅포차, 라텍 5종과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학원, 직매홍보관, 썰매장,

    스탠딩 공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집합제한어종 - 200만원

    위와 같은 이유로 집합 제한을 받은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이발소, 미용실, 영화관,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오락실, PC방, 멀티방, 스터디카페가 해당되며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연말연시 또는 성수기에

    영업이 감소 했다면 영업제한으로 간주되어

    버팀목자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1번과 2번의 업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계 후 지급 됩니다.

     

    3. 일반 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100만원

    1번과 2번같은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도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집계 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 확인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월 평균 매출액에 대비하여

    2020년 월 평균소득금액이 감소해야 하고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볼 수 있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행정정보와 과세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에 대상자를 선별 해

    대상자들에게 지원자격이 갖춰졌다는 고지서를 발송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거친 뒤 수령이 가능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면

    고용취약계층으로 파악되며 명목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라면 신설된 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법인택시기사 또한 소득 안정 자금의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되지만 예외인 경우로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수급자는

    50만원 한도로 추가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기존 지원자라면 1차와 2차의 기존 수혜자는

    사업공고가 올라온 후 안내문자를 받게 되며

    6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완료 후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규지원자의 경우 1월 15일날 사업공고가 올라오는데

    확인 후 2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2월에서 3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지원자의 조건으로는 기존에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으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작년12월 부터

    올해 1월까지의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신규지원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이라면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공공데이터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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