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잡초 입니다.

    오늘 이슈거리는 바로 어제 있었던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사건이죠.

    예비안내견 교육을 받기 위해 출입한 안내견이 마트 출입을 거부당해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습니다.

     

     

    입구에서 출입승인을 받고 들어온 안내견의 견주에게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매니저 때문에

    안내견을 데리고오신 아주머니는 우시고, 강아지는 불안함에 떨며 리드줄을 물어 뜯고

    딸은 뒷걸음치며 놀라 울고있다고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안내견에 관한 인식부족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며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또한 옆에서 안내견을 데리고온 사람에게

    욕을하고 있었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응대해서 결국

    안내견을 데리고온 사람들이 매장밖으로 나갔다고 한 네티즌이 제보했습니다.

     

     

    해당 안내견이 마트에 출입했던 사유는 '퍼피워킹' 교육 때문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실 퍼피워킹 교육이란?

    안내견 훈련을 받을 예비안내견 교육견들을 생후 7주부터 시작해

    약 1년동안 일반가정에서 안내견들을 맡아 양육시키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입니다.

    이 퍼피워킹 교육은 안내견이 성견이 되어 활동할 시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 입니다.

     

    해당 롯데마트에 출입했던 안내견은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도 착용하였고,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 라는 문구까지 써져있던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롯데마트 본삭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오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안내견 훈련자이자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직원 훈련시

    안내견 훈련자에 대한 지침과 퍼피워커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여,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 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롯데마트 매니저라는 직원은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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